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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뒤 암매장 정신분열증 아들 징역 7년 확정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6-03-11 02:01 게재일 2016-03-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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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아들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살해하려는 의도가 입증되지 않아 존속살해 혐의 대신 존속상해치사죄 등으로 처벌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묻은 혐의(존속상해치사,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 거주하고 있던 포항시 남구 대송면의 한 컨테이너에서 아버지(당시 75세)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이불로 감싸 인근 하천 둑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정신분열병을 앓던 김씨가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심신미약)에서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범행이 인륜에 반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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