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관위, 예비후보 명함 배포 출석 요구<BR>수성구선관위, 구민에 음식 제공자 검찰 고발<BR>예비후보 측과 공모했는지 여부 수사도 요청
정당별 당내 공천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잇달아 적발됐다.
13일 영양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영양에서 정모(51·여)씨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새누리당 A예비후보의 명함을 배포한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 차내에서 명함 수백 장이 발견됐다.
선관위는 정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14일 선관위 출석을 요구했다.
현행 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동반하는 선거 사무원과 후보자(배우자)가 지정한 1명까지만 직접 배포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대구수성구선관위는 지난 11일 총선 예비후보자를 소개하며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아들 등 지인 16명을 수성구의 한 치킨가게에 모은 뒤 B예비후보를 소개하고 음식값 37만7천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수성구선관위는 참석자에게 각각 10배~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선관위는 A씨가 B예비후보 측과 공모했는지 검찰에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성구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와 아무 관계가 없더라도 해당 후보 소개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을 모아 음식값을 지불한 것은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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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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