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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돈 5천600만원 받은 경찰관 징역 5년 선고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3-14 02:01 게재일 2016-03-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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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경찰관 12년 구형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1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안모(47) 전 경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5천6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안씨는 대구 동부경찰서 지능팀에서 근무하던 2008년 1월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5·구속)에게서 차 구입비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모두 5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강태용이 여러 경찰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 왔고 차용증이나 담보 등이 없었던 점, 회수나 변제 절차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때 피고인이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뇌물 관련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조희팔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51) 전 총경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 업무를 담당한 경찰 간부로서 직무 관련성을 가지고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뇌물수수 금액도 큰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권 전 총경에게 벌금 1천500만원과 추징금 9억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전 총경은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30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과 만나 자기앞수표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2008년 7~8월 주변 사람들에게 비상장 회사 주식을 사면 곧 상장돼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그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에 사기,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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