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합동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 구역 내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무단 이동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펼쳤다.
권순일 산림자원과장은 “위법 행위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