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서 선거법 위반 54건…혼탁 우려<bR>“與 공천이 당선” 예비후보 과열경쟁 탓 분석
4.13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이 불법선거 홍역을 치르고 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선거는 불법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포, 문자메시지, 여론조사 관련규정 위반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과열 혼탁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여당 텃밭으로 당 공천이 곧바로 당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비후보들 간 치열한 공천 경쟁이 과열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어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컷오프가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불법행위까지 적발되면서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한결같은 평가다.
여기에다 최근 들어 대구·경북 지역 예비후보자들이 불법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 같은 위법사례가 여당 경선에서 어떻게 작용할지에 관심이 쏠릴 정도다.
14일 현재까지 대구·경북지역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는 각각 23건과 31건으로 지난 19대 총선보다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불법선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23건의 선거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이중 달성군과 중·남구, 수성갑 지역 등 3곳에서 적발된 내용은 모두다 시선관위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인 검찰 고발된 상태이다.
또 검찰에 고발된 것은 기부행위, 문자메시지 발송, 허위사실공포 등으로 달성군과 중·남구 등 2건이고 수사의뢰 1건, 경고 20건 등이다.
이어 수사의뢰는 최근 수성갑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시선관위가 일벌백계의 의미로 관계자들 수사의뢰와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북도선관위에도 현재 모두 31건의 불법선거가 적발돼 7건이 고발되고 24건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도내 위반 사항은 홍보물 규격 초과, 여론조사 관련규정 위반, 허위사실공포 및 사전 선거운동 등으로 위반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대구 51건, 경북 16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당 후보가 결정되기도 전에 대구·경북지역 54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와 과열 혼탁 우려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점차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와 같은 불법선거의 모습보다는 더욱 교묘하고 치밀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며“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선거법 위반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시 선관위가 할수 있는 최고수위의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