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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피고인 정신감정 신청 철회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3-16 02:01 게재일 2016-03-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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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재판국가<BR>기관 감정 제안에<BR>변호인단 “수용 어렵다”<bR>18일 마을회관서 현장검증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15일 열렸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83) 할머니를 출석시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오후 3시부터 10여 분간 열린 공판에 피고인 박 할머니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2차례 공판 준비기일에 요구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요청을 이날 공식 철회했다. 변호인단은 당초 피고인이 검찰 측의 주장처럼 분노조절이 어렵고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지를 따져보자는 취지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정신감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국가기관의 정신감정을 제안하자 변호인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재판에 이어 18일 오후 2시 사건 현장인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일원에서 현장검증을 한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에 이어 상주지원 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 할머니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검증에 이어 증인으로 채택한 8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을 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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