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끼 주며 음식 찾는다고 손발 묶어<BR>말 안듣는다는 이유 주먹질에 옷걸이로 때려
대구지방검찰청은 16일 수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한 아버지 A씨(23)와 어머니 B씨(22)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아이들이 밤에 몰래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찾아 먹는다는 이유로 스카프 등으로 네 남매의 손발을 묶고, 방문을 걸어 잠그는 등 수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각각 어린자녀 2명씩을 데리고 지난 2014년 10월 재혼했으며, 약 4개월전에 여아도 출산했다. 하지만 특별한 직업없이 기초생활수급비와 각종 물품 등을 지원받아 생활하면서 어린 자녀 4명에게 1일 1~2끼만 제공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옷걸이 등으로 수회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아동들은 발견 당시 정상 아동보다 10cm 이상 키가 작으며 몸무게도 70% 정도에 불과했으나, 보육시설에서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면서 한달만에 3~4cm 씩 키가 자랐고, 몸무게도 1kg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이들 부부를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향후 피해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경제·의료지원 등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