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구 중부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현장활동을 방해한 A씨(50)를 `소방기본법` 위반 협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 2월 19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대구지방경찰청이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업무 관련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소방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첫 사례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