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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낚기·트롤어선 불법공조 오징어 3천t 포획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6-03-18 02:01 게재일 2016-03-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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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Br>선주 등 4명 입건
▲ 울릉군 어업지도선이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울릉군 제공

울릉도 등 동해상에서 트롤어선들이 그물을 이용해 오징어 싹쓸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집어등을 밝혀 주는 방법으로 불법 공조 조업을 한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최근 채낚기 어선과 공조해 오징어를 그물로 불법 포획해온 59t급 트롤어선 선주 K씨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리단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불법공조 조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4개월 간 수사를 벌인 끝에 현장을 적발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트롤어선 선장 A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오징어 집어등을 설치한 채낚기어선 수십 척과 불법 공조 조업을 통해 오징어 3천여t을 포획했다.

채낚기 어선들은 오징어 판매 금액의 20%를 선주 K씨로부터 받았고 단속을 피하고자 현금으로 직접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안정적인 불법 공조 조업을 위해 채낚기어선 선장 C씨에게 2천만 원, 또 다른 채낚기 선장 D씨에게 5천만 원의 선불을 주고 사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조조업은 불빛에 모여드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 채낚기어선이 집어등 불빛으로 집어해 주면 트롤어선이 자루모양의 큰 그물로 싹쓸이 포획하는 것으로 어획 강도가 매우 높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울릉도 채낚기 어업선주 Y씨(60)는 “중국어선의 불법 쌍끌이 조업으로 오징어의 씨를 말리는 가운데 국내 채낚기 어선이 불법 공조를 하다니 황당하다” 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2014~2015년에 집어등 불법 증설 등 공조조업과 관련해 총 107건을 단속했다. 공조조업으로 단속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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