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조희팔 측근 도피 도운 동창 둘 항소심도 징역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3-21 02:01 게재일 2016-03-21 4면
스크랩버튼
조희팔 측근 인물의 장기간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력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범인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씨와 최모(4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희팔 사기 조직의 전산실장을 맡아 `브레인`으로 알려진 배모(45·구속)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이들은 배씨에게 은신 장소를 제공해주고 신용카드와 승용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배씨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원도 일원에서 배씨와 함께 펜션을 운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사법당국의 조희팔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2008년 10월 잠적했다가 도피 7년 만인 지난해 10월 검거됐다.

/이창훈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