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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선물 돌린 전 이사장 구속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3-22 02:01 게재일 2016-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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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3명은 불구속 입건
대구 달서경찰서는 21일 임원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위반)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66)를 구속했다.

또 A 전 이사장과 공모해 금품 살포에 가담한 혐의(새마을금고법위반)로 부이사장 후보 B씨(61), 이사후보 C씨(64)·D씨(6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전 이사장 등은 임원 선거를 1주일여 앞둔 지난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대의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9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그러나 B씨는 경찰이 불법 선거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시작하자 선거 전 후보를 사퇴했다. 이사로 출마한 C씨는 당선됐으나 D씨는 낙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C씨의 당선 여부가 다시 결정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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