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조종면허 없이 제트스키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33)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10분께 포항시 흥해읍 칠포리 앞바다에서 조종면허 없이 제트스키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0시 40분께는 야간 운항장비인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고무보트를 운항한 뒤 남구 냉천교 아래로 입항하던 B씨(48)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안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