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뒤 거절하면 욕설을 하고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며 위협했다. 또 식당 등 6곳에서는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안동경찰서는 21일 유흥주점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혐의(상습 사기)로 A씨(4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새벽 2시께 안동시 대안로 한 주점에서 술값 39만원을 비롯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3곳의 유흥주점에서 술값 14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