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1월23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인터넷 카페와 휴대전화 어플에 아기장난감, 분유, 보행기 등을 시중가보다 싸게 판다고 한 뒤 주문이 들어오면 박스에 휴지뭉치나 돌맹이 등을 넣어 보내는 방법으로 270여명으로부터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신고하면 은행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점을 알고 미리 여러 계좌를 개설해 놓고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전국 원룸촌을 돌아다니며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