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주관리소
임시특례는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중이다.
특례대상은 주거용 시설부지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시 지역은 500㎡ 이하, 그 외 지역은 1천㎡이하이며 종교용 시설부지는 2천㎡ 이하로 관련법에 따라 전통사찰이며 해당 점유지가 2천 ㎡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사찰 보호구역 지정 고시된 면적 이내, 농지는 특별시·광역시, 시 지역은 5천㎡이하며 그 외 지역은 1만㎡ 이하가 해당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