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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국유림 합법적 대부 임시특례 운영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6-03-24 02:01 게재일 2016-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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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영주관리소
【영주】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주거·종교용 부지나 농지로 10년 이상 무단 점유돼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람에게 한해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를 운영한다.

임시특례는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중이다.

특례대상은 주거용 시설부지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시 지역은 500㎡ 이하, 그 외 지역은 1천㎡이하이며 종교용 시설부지는 2천㎡ 이하로 관련법에 따라 전통사찰이며 해당 점유지가 2천 ㎡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사찰 보호구역 지정 고시된 면적 이내, 농지는 특별시·광역시, 시 지역은 5천㎡이하며 그 외 지역은 1만㎡ 이하가 해당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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