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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비방 문자 유포 60대 구속영장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6-03-24 02:01 게재일 2016-03-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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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선 여론조사 관련
상주경찰서는 23일 20대 총선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 특정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휴대폰 문자를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A씨(61·상주시 거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새누리당 당내 경선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가 공천될 수 있도록 경쟁 관계에 있는 B예비후보자를 저속한 표현으로 비방하는 문자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상주시 냉림4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의성군 단밀면에 살고 있는 주민 C씨 등 20명에게 B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10회에 걸쳐 지인 등 190여명에게 동일한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특히 경찰은 압수한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와 전화 및 문자를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된 만큼 이 예비후보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예정이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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