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선 여론조사 관련
A씨는 새누리당 당내 경선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가 공천될 수 있도록 경쟁 관계에 있는 B예비후보자를 저속한 표현으로 비방하는 문자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상주시 냉림4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의성군 단밀면에 살고 있는 주민 C씨 등 20명에게 B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10회에 걸쳐 지인 등 190여명에게 동일한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특히 경찰은 압수한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와 전화 및 문자를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된 만큼 이 예비후보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예정이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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