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자영업 A씨, 유사수신 혐의로 불구속 입건 상태<BR>“수익·투자금 모두 반환”…“불법이지만 억울한 측면도”
#1. 포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수년전부터 자산운용에 관심을 가졌다. 해당분야에 대한 공부를 통해 실력을 쌓은 그는 해외 선물거래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데 성공했고 이 소문은 가족과 친척, 주변지인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선물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소식에 지인들은 A씨에게 자산관리를 부탁하기 시작했고 최초 한 두명에 불과했던 숫자는 어느새 80명에 육박해 그 액수는 171억원에 달하게 됐다. 그는 1년이 넘는 세월동안 선물투자를 진행해 이 돈을 200억원으로 증식시키는데 성공했고 이익금은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A씨의 사무실에 부산북부경찰서 경찰관들이 들이닥쳤다. A씨가 자산운용관리사 등 법령에 따라 허가가 적용되는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A씨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투자자들의 돈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은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현재 A씨의 사건은 그의 거주지가 있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이첩된 상태이며 A씨는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선물투자의 달인`으로 불리며 지인들의 자산을 관리한 A씨의 사례처럼 개인이 주변인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 상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래의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미등록 업체나 개인 중 대부분이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경우이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혐의로 금감원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2012년 65건 △2013년 108건 △2014년 115건 △2015년 110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투자자를 속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일반적인 사례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게 돼 자산관리가 불가능해지자 수익금과 투자금을 모두 투자자들에게 돌려줘 재산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가 없다”며 “관련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처벌이 내려진다면 불만은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마치 투자자들의 돈을 떼어먹기 위해 일을 벌인 사람처럼 매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드문 사건으로 보이는데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다소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