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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부당이득 현장소장 집유 3년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3-28 02:01 게재일 2016-03-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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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터널공사 공법을 임의로 변경해 부당 이득을 챙긴 건설업체 현장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배모(4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씨는 2015년 1월부터 3월 사이 경주시 외동읍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3공구 입실터널 공사를 하며 설계 내용과 다른 공법으로 변경해 발주처에 2차례 모두 2억7천여만원을 과다 청구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공구는 화약 발파 시 인근 정밀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불량 우려 및 붕괴 우려 때문에 화약 발파 대신 비용이 5~6배 더 많이 들고 공기도 긴 무진동 암반파쇄공법을 쓰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배씨는 일반 발파공법으로 공사한 뒤 당초 설계 공법대로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덤프트럭 업자 등에게 운임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기성금 허위청구와 공사업자와 이면계약를 통한 횡령 및 뇌물공여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도 크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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