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선관위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B씨에게 선거운동 준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2~3회에 걸쳐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신고 되지 않은 C씨와 D씨에게 A씨를 위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각각 200만원과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매수 및 기부행위 등 5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앞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인 만큼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