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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납치” 속여 1천900만원 가로챈 40대 구속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6-03-28 02:01 게재일 2016-03-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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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찰서는 27일 아들을 납치했다며 전화를 걸어 1천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6·경기 부천)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이달 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목소리를 흉내내 들려준 뒤 “아들이 많이 다쳤다. 사채업자에게 보증을 섰는데 대신 갚아야한다. 2천만원을 구해서 바로 입금하라. 안 그러면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속여 1천900여만원을 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가로챈 혐의다.

특히 이들은 고액을 입금받기 위해 피해자의 아들 이름을 알아낸 뒤 아들 목소리를 흉내 내고 납치, 감금돼 있는 듯 전화를 해 피해자를 겁에 질리도록 한 후 돈을 넘겨 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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