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교차로점거·경찰폭행 女노조간부 둘 집유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3-29 02:01 게재일 2016-03-29 4면
스크랩버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참가 과정에서 교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지부장 A씨(55) 등 간부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해 대구 범어네거리 전체 차로를 1시간 동안 점거해 집회 시위를 벌이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간당 차량 1만여 대가 통행하는 범어네거리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시위 질서를 어지럽힌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집회 과정에서 흥분해 순간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