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해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해 대구 범어네거리 전체 차로를 1시간 동안 점거해 집회 시위를 벌이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간당 차량 1만여 대가 통행하는 범어네거리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시위 질서를 어지럽힌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집회 과정에서 흥분해 순간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