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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40대 영장 기각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6-03-30 02:01 게재일 2016-03-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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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가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A씨(43)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지난 27일 새벽 2시25분께 길 가던 B양(17)을 차에 태워 안동댐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 차안에서 B양의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진 혐의(강제추행)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차량 안에서 추행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자 B양이 핸드폰으로 대화를 녹취한 뒤 차에서 내려 곧바로 신고했다.

이 녹취 파일에는 A씨와 B양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으나 강제추행을 뒷받침할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 이에 검찰은 B양의 진술만 있을 뿐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B양은 지난해 7월께 2명의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다. 당시 범인들은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현재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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