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후 4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식당에 들어가 식당 주인과 손님들에게 폭언을 하며 옷소매를 걷어 용 문신을 과시하는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10시께 남구 해도동의 한 식당에 들어가 이유 없이 여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최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손님들을 쫓아낸 뒤 영업을 계속 방해하겠다고 상인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