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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빌려 문화상품권 상습 구매 20대 구속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6-03-31 02:01 게재일 2016-03-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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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경찰서는 30일 빌린 스마트폰으로 문화상품권을 몰래 산 혐의(사기)로 A씨(2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 B씨(22)에게 “전화할 곳이 있다”며 스마트폰을 빌린 뒤 문화상품권 구매 앱으로 5만원어치를 소액결제하는 등 10여일 동안 6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무단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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