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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대상 610만원 빼돌린 70대 구속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6-04-01 02:01 게재일 2016-04-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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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경찰서는 은행을 돌며 갓 입사한 창구 직원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신권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장모(70)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대구 일대 6개 은행을 돌며 미리 준비한 만원권 300매 또는 5천원권 600매를 5만원권으로 교환 받은 후 그 자리에서 “신권이 아니다”고 은행원을 다그쳐 당황하게 한 뒤 원래줬던 돈을 은행원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모두 61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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