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경찰서는 공장을 돌며 음료자판기의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A씨(39)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부터 최근까지 대구 일대 공장을 돌며 총 78회에 걸쳐 음료자판기 안에 있던 현금 539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대 공장에 침입해 도구를 이용, 음료자판기의 잠금장치를 훼손한 뒤 자판기 안에 있던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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