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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횡령범 몰아 해고 농협조합장 벌금형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4-04 02:01 게재일 2016-04-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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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러 자주 화장실 가자<bR>病에 비유 모욕 주기도<bR>집행유예 2년 원심 파기<BR>항소심 벌금 1천만원 선고

허위 사실을 공개된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하 여직원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경북의 한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22일 관광버스 안에서 농협 대의원들에게 부하 여직원 B씨가 횡령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 6차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13년 10월31일 농협 사무실에서 B씨가 전화 통화를 위해 화장실에 자주 간 것을 `병`(病)에 비유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횡령범으로 몰아 고소한 뒤 해고했다가 B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소송으로 복직하자 업무와 관련해 잇따라 불이익을 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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