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1억여원 사용 혐의
대구지검에 따르면 강씨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 5차례에 걸쳐 강태용 등으로부터 1억1천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차량구입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2013년 8월께 대구 서구 모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모친(장모씨)이 세탁 관리하던 범죄수익금 2천600만원을 받아 지인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다. 또 2014년 7월 대구 북구 모 중고자동차상사에 타고 다니던 중고자동차와 모친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600만원을 주고 외제차를 구입해 운행했다.
또 2015년 3월 부친 강태용씨의 지인을 통해 범죄수익금 1천만원을 현금으로 건네 받고, 이어 4월에 모친으로부터 지인 명의로 입금된 현금카드(5천만원)를 받는 등 총 1억1천여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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