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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돈으로 시장 본 60대 쇠고랑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6-04-05 02:01 게재일 2016-04-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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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한 마트에서 지갑을 주워 현금 40여만 원을 사용해버린 60대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일 오후 2시20분께 안동의 한 마트에서 지갑을 주운 A씨(68·여)는 지갑 안에 든 현금 40여만 원을 모두 사용해 버렸다.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탓인지 A씨는 딸과 사위까지 불러 주운 지갑에 있던 현금을 마트에서 망설임 없이 사용했다.

지갑을 잃어버린 B씨(46)는 마트의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을 들켜버린 A씨는 B씨에게 현금과 지갑을 돌려줬다.

이에 B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A씨는 절도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4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와 같이 대형마트나 PC방 등 실내에 놓인 물건을 주워 가면 `절도죄`가 적용된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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