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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홍보물 훼손 사범 중대범죄로 엄정 대처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6-04-05 02:01 게재일 2016-04-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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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홧김 훼손 20대<bR>현행범 체포 형사 처벌

대구지방경찰청(청장 허용범)은 선거기간 동안 선거홍보물(벽보·현수막) 훼손사범에 대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단체장, 시·구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벽보·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일 오전 4시11분께 달서구 월촌공원에 설치된 달서구청장 선거 현수막의 끈을 휴대용라이터로 태워 자른 A씨(28)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어려운 가정형편과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홧김에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단체장, 시·구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으로 9건 신고됐다. 대부분이 부착 상태 불량으로 인해 떨어졌으나, 고의적 훼손은 A씨가 첫 사례다.

한편, 대구지역 선거홍보물 훼손행위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건이 발생했으며, 훼손 행위는 선거 때 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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