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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주행거리 조작 징역 1년 법정구속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4-06 02:01 게재일 2016-04-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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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대포차` 매매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한 강모(54)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5일 “2015년 3회에 걸쳐 대포차 매매업자인 신모씨로부터 외뢰받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강씨에게 사기방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5년 1월27일께 대포차 매매업자인 신씨로부터 베라크루즈 자동차 주행거리계를 `펄스 제네레이터`함수발생기와 `타코, 디지마스타`프로그램 복원기 등을 이용해 주행거리를 27만5천305㎞에서 10만㎞로 변경하는 등 3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은 국가의 차량관리업무와 자동차 거래 및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성능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자동차로 인해 2차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중대 범죄”라며 “동종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영업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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