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안전검사 불합격 가스버너 인터넷서 유통 20대 입건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6-04-07 02:01 게재일 2016-04-07 4면
스크랩버튼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받은 가스버너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시킨 유통업자 A씨(28)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고온으로 인해 안전검사 부적합 통보를 받은 휴대용 가스버너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 휴대용 가스버너 판매 글을 게시하면서 마치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하는 공산품 인증 마크 사진을 게시해 속이고, 피해자 699명으로부터 물품판매 대금 2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부적합 통보받은 휴대용 가스버너에 대해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