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운영을 시작한 B씨는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자 6명 중 4명을 실제 채용하지도 않고 명목상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이들은 자격증을 대여해준 대가로 월 50만원, 총 1억3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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