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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 자격증 불법대여 업체 대표 등 5명 입건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6-04-08 02:01 게재일 2016-04-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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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6일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운영을 목적으로 자격증을 대여해준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A씨(35)와 업체대표 B씨(48) 등 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운영을 시작한 B씨는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자 6명 중 4명을 실제 채용하지도 않고 명목상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이들은 자격증을 대여해준 대가로 월 50만원, 총 1억3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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