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목적지를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승객을 고속도로에 내려놓았고 결국 승객이 다른 차에 부딪혀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7월20일 오전 2시20분께 경북 안동시 당북동 한 도로에서 9만원을 받고 대구까지 태워주기로 하고 40대 남자 승객 B씨를 승차시켰다. 그러나 술에 만취한 승객 B씨가 대구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목적지를 횡설수설하는 데다 그가 말한 곳이 내비게이션에 검색되지 않자 택시 기사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0분께 남대구요금소 인근 고속도로에서 결국 B씨를 하차시켰다.
B씨가 차에서 내린 곳은 도로 구조상 소음방지 시설과 중앙분리대 옹벽 등이 설치돼 있어 걸어서 쉽게 도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환경이었으며 심야 시간이어서 시야도 불량했다.
택시에서 내린 B씨는 방향 감각을 잃고 출구를 찾아 30여분 동안 헤매다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다른 차 2대에 잇따라 치여 뇌 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