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집행유예 1년 선고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 이영화)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구미시 공무원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심에서 벌금형(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구미 모 병원에서 치아가 아파 통증 완화 주사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를 내지 않고 귀가하려 했고 병원 소속 간호사 2명이 A씨를 뒤따라가 진료비 지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치료비를 내지 않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간호사 2명을 잇달아 치어 각각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원심에서는 A씨가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사회통념상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이지 않아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추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적용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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