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씨(45)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30분께 남구 대명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에서 A씨는“지지 후보자가 없어 정당투표만 하려고 했지만, 지역구 후보자까지 잘못 기표를 해 투표지를 찢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