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면허 취소 확정<BR>주민·관광객 불편 예상
지난 2014년 10월부터 포항~울릉도 저동 항간을 운항하던 (주)태성해운의 정기여객선 우리누리 1호(톤수 534t·정원 449명)의 운항 면허가 대법원(재판장 박상옥)에서 취소돼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태성해운이 제기한 대구고등법원의 포항~울릉도 저동 간 연안여객선 운항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태운해운의 우리누리1호는 14일부터 운항을 중단했다.
태성해운은 지난 2014년 10월 1일 노르웨이에서 제작된 쌍동선 여객선인 우리누리 1호를 포항~울릉 노선에 취항시켰으나 한 해운업체가`태성해운의 포항~울릉 간 노선 운항허가는 부당하다`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이 소송은 1심과 2심 판결이 달리 나와 최종심이 주목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면허는 해운법 상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해상 교통의 안전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다수의 울릉도 주민들이 육지와의 자유로운 왕래와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이유로 복수의 여객선이 운항하기를 적극 희망하는 점도 고려했다”며 포항지방해운항만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인 대구고등법원(재판장 사공영진)은 지난 2015년 12월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내 준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면허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취소의 가장 큰 이유로 당시 (주)광운고속해운의 아라퀸즈호(3천403t·여객정원 600명, 항해속력38노트)가 새롭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태성해운)한 항로에 취항하고 있어 최근 3년간 적치율 25%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
태성해운은 이 판결후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우리누리1호의 운항 허가는 취소 조치가 되면서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 수송엔 비상이 걸리게 됐다. 당장 성수기 울릉도 주민들의 육지 왕래에 큰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태성해운이 이미 예약한 성수기 선표 취소 사태 등 울릉도 관광업계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 울릉군은 가뜩이나 주민들의 선표 구입이 쉽지않는 마당에 이번 판결까지 나오면서 우리누리1호의 운항 허가 취소가 몰고 올 후유증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포항~울릉 간 대체 선박 투입 등의 검토에 들어갔으나 여객사업이라는 속성상 대책 마련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마땅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잖을 것”이라면서 “몇달후면 여름 휴가가 본격 시작되는데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한편 여객선이 운항하다가 허가가 취소돼 운항하지 못하는 사태는 울릉도 개척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울릉/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