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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재산 빼돌린 채권단 대표 등 중형 확정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4-15 02:01 게재일 2016-04-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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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명 징역 6~4년<bR>조력자 6명 집행유예 선고

조희팔이 숨겨둔 재산을 빼돌려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채권단 대표들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8)씨와 김모(57)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씨는 13억5천만원, 김씨는 12억원의 추징금도 물게 됐다.

조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하고 거액의 뇌물을 뿌려 검찰 수사를 막으려 한 고철사업자 현모(54)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곽씨 등 공동대표 2명은 조씨 측근들에게서 재산을 회수해 배분한다며 채권단자금 60여억원을 횡령하고 현씨 등이 은닉재산 일부를 계속 운용하도록 해 채권단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씨는 해외에서 고철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에게 받은 760여억원을 차명계좌에 숨겨놓고 입출금을 반복해 돈세탁을 해준 혐의(강제집행면탈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씨의 돈 90여억원을 빼돌리는가 하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수사관에게 15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이들 외에 조씨의 유사수신업체 기획실장 김모(42)씨 등 조력자 6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5년을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조씨가 숨긴 재산 847억여원을 찾아내 환수하거나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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