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4년 10월 7일 대구시내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흘 뒤 아이를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한 혐의다.
아이는 예정보다 일찍 태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를 아동보호시설에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초범이고 아이가 병원 측에 의해 아동보호시설에 인계돼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