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여권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내연녀 B씨(48)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996년 12월 8일 대구 달성군에서 B씨의 불륜 사실을 알아낸 남편 C씨(당시 34)씨를 살해한 뒤 구마고속도로 옆 수로에서 시신을 불에 태웠다.
A씨는 B씨와 국내를 떠돌다 위조 여권으로 1998년 4월 1일 일본으로 밀항한 뒤 2002년 6월 중국으로 건너가 10년간 머물렀다. 이후 2011년 12월 7일 당시 15년이던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2015년 11월 상하이 한국영사관에 자진 출석했다.
이들은 이후 지난 1월 6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2014년 4월에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경찰이 미리 압수한 위조여권사본 등 증거로 추궁하자 `1998년 4월 일본 밀항`을 자백, 이 시점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정지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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