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업체 관리 뒷전, 수수료만 챙겨<BR>최근들어 불법 포획·유통사범 검거 크게 늘어<BR>경찰·해경, 중요수자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해경이 경북 동해안의 중요 수자원인 대게의 불법 포획·유통을 막으려고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통해 어린대게(체장미달대게·9㎝ 이하)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단속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초 SNS 전자상거래를 통해 영덕대게를 구입한 대구시민 봉성암씨는 배송된 대게를 보고 당혹스러웠다.
평소 포항, 영덕, 울진 등 대게 산지를 오가며 대게를 사먹을만큼 대게마니아인 봉씨가 보기에 대게의 크기가 너무 작았던 것. 사무용 자를 이용해 대게의 크기를 확인하니, 법적 기준인 9㎝에 한참 못 미치는 7.5㎝가량이었다. 봉씨는 즉시 해당 소설커머스에 불법유통사실을 지적했으나, 이들을 관리해야 할 소셜커머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다.
봉성암씨는 “판매업자들에게 9cm 이하의 대게를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기해달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이다”면서 “소셜커머스 업체가 수수료만 챙기면 된다는 장삿속으로 불법을 부추기는 모양새다”고 비난했다.
14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에는 총 370여척의 어선이 대게 조업을 하고 있고, 지난 2013~2015년 3년 동안 경북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은 128건으로 총 185명이 입건됐다.
특히, 올해는 4월 13일 현재까지 29건이 적발돼 6명이 구속되고 45명이 불구속 입건됐는데,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27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압수된 대게만 1만9천985마리(암컷 1만1천409마리·체장미달 7천406마리·기타 1천170마리)에 이른다.
이처럼 대게 불법 포획·유통이 증가하는 것은 최근 대게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불법조업 몇 번이면 폭리를 취할 수 있고, 싼값으로 대게를 먹으려는 소비자도 여전히 많아서 유통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교적 유통절차가 간단한 전자상거래의 발달도 대게 불법 포획·유통을 부추기는데 한몫하고 있다.
포항시민 김덕만(47·남구 연일읍)씨는 “불법으로 잡아들인 어린대게가 택배를 이용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불법 포획을 일삼는 판매자는 물론, 이를 관리해야 할 소셜커머스 등도 함께 처벌해 대게 자원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지난 2월초부터 대게 불법포획·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높은 단속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중요수자원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일부 몰상식한 어민·유통업자들 때문에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커머스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대게를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경북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가 수사를 전담하고 있어, 해경이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꾸준한 단속과 순찰활동으로 불법조업을 줄이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