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12시12분께 대구 달성군 한 동네 노상에서 A씨(45·여)가 친정엄마인 C씨(63·여)를 동승시켜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편인 B씨(36)는 1t 화물트럭을 운전해 A씨의 차량을 고의로 추돌했다. 사고 직후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등 300여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총 4회에 걸쳐 허위·고의 교통사고 낸 후 3개 민간보험사로부터 총 1천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