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수법 잔혹” <bR>변호인단, 무죄 주장
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평상시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에서 즐겨 마시는 음료수에 독극물을 타는 등 잔혹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며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 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검찰은 “평온한 시골 마을 주민들이 서로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등 더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고 시골 마을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제 3자의 범행 가능성과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할머니들의 분비물을 닦아주는 등 구조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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