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률에 따라 영장청구”<BR>“파업이유 흉악범죄자 취급”<BR>노조·변호인, 헌법소원 제기
검찰이 구미 KEC 노조원들의 유전자를 확보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해 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흉악범죄 재발 예방 장치로 주로 활용되는 DNA 데이터베이스에 노조원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구미 KEC 노조원 48명의 DNA 채취를 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2010년 노사분규 당시 노조원들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도입으로 유급노조 전임자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시작된 쟁의는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약 1년 동안 이어졌다. 노사 양측은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을 시도했지만, 장기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노조는 2010년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장을 점거했다.
장기 파업 사태로 노조원들도 무더기 처벌을 받았다.
공장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로 노조원 95명이 2014년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이후 대부분 노조를 탈퇴했으나 48명은 여전히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측은 “법률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미 KEC 노조와 노조측 변호인은 살인·강간·방화 등 강력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보호법`을 검찰이 악용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노조 변호인측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점, 영장실질심사 등 양쪽이 다툴 여지가 없는 입법 부작위, 노조원 DNA 채취의 불법성 등 3개 항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다수의 주거침입은 DNA 채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입법 취지는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 재범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노조원들의 DNA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이들을 평생 흉악범죄자로 취급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의엽 KEC노조 수석부지회장은 “노조원 48명 중 23명이 여성이고 당시 간부는 11명이었다”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중범죄자 취급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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