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국내 의료관광 빙자 외국인 부정입국 알선 브로커들로 지난해 5월 18일 대구 중구 소재 B타워에 `C투어`라는 유령 사업체를 등록했다. 같은 해 6월 28일 베트남 현지에서 모집한 베트남 국적의 B씨(25·여) 등 34명 중 9명에 대한 외국인 진료예약확인서를 위조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했고, 같은 해 8월 26일 A씨 등 5명의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부정입국을 알선했다. 그 대가로 1인당 150만 원씩 총 750만 원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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