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삿짐센타 직원인 A씨(35)는 가재도구 속의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5시께 구미시 한 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씨(50)의 이삿짐을 옮기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귀금속 등을 훔쳤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 3월 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20만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1점, 60만원 애기 순금 팔찌 1점을 절취하는 등 이삿짐에서 12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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