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1년 6월 선고
대구지법 제4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2시께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양에게 영어단어 시험을 치게 한 결과, 많이 틀렸다는 이유로 일명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철제 옷걸이용 봉으로 다리 부위를 6회 때리는 등 같은해 9월까지 모두 11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훈육 차원을 넘어서는 폭력과 학대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 보호자에게서 학대를 당했을 경우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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