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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조직` 자금관리 담당, 징역 15년 구형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5-02 02:01 게재일 2016-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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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 초기부터 가담·수익금 일부 횡령혐의”

조희팔 사기 조직의 초대 전산실장으로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배모(45·구속)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희팔 일당의 사기 범행 초기부터 가담했고 범죄 수익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을 고려할 때 죄가 중하다”며 징역 15년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3억원의 추징금도 구형했다.

검찰은 “배씨가 조희팔 사기 업체의 경영진 일원이었다기 보다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실체 규명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배씨는 조희팔 일당과 함께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2008년 10월 말 후임 전산실장 정모(53·여·구속)씨, 기획실장 김모(42)씨 등과 조희팔 범죄 수익금 32억7천여만원을 빼돌려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희팔이 운영한 업체 간부를 맡아 사기 범행을 방조, 수사 무마 시도, 수사정보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49) 전 경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는 2008년 10월 조희팔이 잠적하기 전 사례비 등 명목으로 3억원을 받기도 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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