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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마시고 술값 안낸 40대 구속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6-05-02 02:01 게재일 2016-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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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1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45)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0시50분께 안동시 광명로의 한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양주 등을 마신 뒤 술값 46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월에도 같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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