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북도의원 금품 살포<BR>개입 여부 확인 위해 조사<BR>부인 휴대전화도 압수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상주·의성·군의·청송)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상주시 냉림동 김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김 의원 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4·13 총선을 앞두고 이모(57) 전 경북도의원이 상주지역 읍·면책 10여 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과정에 김 의원이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 전 경북도의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조사에서 이 전 도의원은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돌렸지만 김 의원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금품을 받은 새누리당 읍·면책 10여 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 전 도의원이 뿌린 돈의 출처를 조사 중이다.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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